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7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소재지,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2. 구조, 용도, 층, (임시)사용승인일3. 승강기 등의 설비상태 및 건물의 현황4. 층별ㆍ위치별ㆍ향별 효용5. 임대주택 여부6. 그 밖에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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