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7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소재지,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2. 구조, 용도, 층, (임시)사용승인일3. 승강기 등의 설비상태 및 건물의 현황4. 층별ㆍ위치별ㆍ향별 효용5. 임대주택 여부6. 그 밖에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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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5 시행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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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