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19조 (임대주택가격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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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대주택가격은 인근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 거래제한의 상태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산정하거나 임대료 및 유사 공동주택의 전세금 대비 거래가격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주택가격은 인근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 거래제한의 상태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산정하거나 임대료 및 유사 공동주택의 전세금 대비 거래가격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가격을 임대료 및 유사 공동주택의 전세금 대비 거래가격의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img id="128536361"></img>
③제2항에 따른 전환율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부동산시장에서 직접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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