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6조 (공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집합건축물대장, 재산세(주택)과세대장, 대지권등록부 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소재지,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2. 구조, 용도, 층, 사용승인일3. 대지지분4. 그 밖의 공부(公簿)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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