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16조 (공법상 제한상태 기준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서 공법상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 일반적 계획제한사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공익사업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개별적인 계획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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