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4조 (조사ㆍ산정의 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미공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미공시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조사ㆍ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기관이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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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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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5 시행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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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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