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4조 (조사ㆍ산정의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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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미공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미공시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조사ㆍ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미공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미공시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조사ㆍ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기관이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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