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15조 (사법상 제한상태 배제 상정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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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서 전세권 등 그 공동주택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를 상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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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서 전세권 등 그 공동주택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를 상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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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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