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8조 (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의 거래사례, 평가선례, 분양사례 및 세평가격 등 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이하 "가격자료"라 한다)를 수집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같이 거래사례 등의 수집이 용이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를 기준으로 하고 거래사례 등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의 가격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하여야 한다.1. 최근 1년 이내의 자료인 것2. 사정보정이 가능한 것3. 가격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것4. 위법 또는 부당한 거래 등이 아닌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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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5 시행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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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