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11조 (시가표준액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는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공동주택가격과의 적정성 및 균형이 유지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②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호별가격으로 표시하되, 유효숫자 세 자리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숫자 네 자리로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