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9조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된 거래사례 등에 거래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어 있거나 평가선례 등에 특수한 평가조건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나 조건 등이 없는 상태로 이를 적정하게 보정(이하 "사정보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가격자료의 거래시점 또는 가격시점 등이 조사ㆍ산정기준일과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타당한 것을 선택하여 시점수정을 하여야 한다.1.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추이 등을 고려한 가격변동률2. 그 밖에 생산자물가지수 또는 건축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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