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우정기술개발실무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우정사업연구개발사업(우정기술연구개발, 우정정책연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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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부서 간의 사전 협의를 위하여 우정기술개발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부서 간의 사전 협의를 위하여 우정기술개발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연구개발사업의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선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서간 협력사항4. 기타 우정사업연구개발에 관하여 본부장이 협의를 요하는 사항
③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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