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6조 (연구개발사업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우정사업연구개발사업(우정기술연구개발, 우정정책연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우정기술연구개발사업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우정정책연구개발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직접 사업관리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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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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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