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6조 (연구개발사업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우정사업연구개발사업(우정기술연구개발, 우정정책연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장은 우정기술연구개발사업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우정정책연구개발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직접 사업관리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우정기술연구개발사업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우정정책연구개발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직접 사업관리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