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6조 (연구개발사업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우정사업연구개발사업(우정기술연구개발, 우정정책연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우정기술연구개발사업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우정정책연구개발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직접 사업관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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