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3조 (적용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우정사업연구개발사업(우정기술연구개발, 우정정책연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기타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제4조의 연구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업관리요령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기정통부 고시)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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