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5조 (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우정사업연구개발사업(우정기술연구개발, 우정정책연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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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정사업관련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3. 우정사업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학회 또는 연구회4. 우정사업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5. 우정사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6. 우정사업에 관한 기술 또는 학식을 갖춘 전문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정사업관련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3. 우정사업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학회 또는 연구회4. 우정사업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5. 우정사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6. 우정사업에 관한 기술 또는 학식을 갖춘 전문가
②본부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연구개발사업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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