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2조 (기술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우정사업연구개발사업(우정기술연구개발, 우정정책연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술이전을 하게 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연구개발결과가 적용된 제품 등을 도입하는 경우 해당기술의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를 면제하며, 기타 기술료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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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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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