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2조 (기술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우정사업연구개발사업(우정기술연구개발, 우정정책연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술이전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우정사업본부에서 연구개발결과가 적용된 제품 등을 도입하는 경우 해당기술의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를 면제하며, 기타 기술료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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