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8조 (협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우정사업연구개발사업(우정기술연구개발, 우정정책연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대한 대행협약을 일괄체결하거나,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과제별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협약의 체결에 대한 절차와 방법, 협약에 포함할 사항, 협약의 변경 및 해약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따르되,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기정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