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9조 (우정기술자문단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우정사업연구개발사업(우정기술연구개발, 우정정책연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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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우정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우정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연구개발사업의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사업의 단위과제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선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사업의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5. 기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본부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③자문단은 우정사업본부의 경영기획실장, 우편ㆍ예금ㆍ보험사업단장 및 대학교수, 기술전문가, 우정사업관련 산업체 임원 등 우정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회의참석 및 현지 출장 등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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