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우정사업연구개발사업(우정기술연구개발, 우정정책연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시작품 및 지식재산권ㆍ보고서의 판권 등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우정업무에 활용하는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우정사업본부가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따르되,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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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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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