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우정사업연구개발사업(우정기술연구개발, 우정정책연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문기관"이라 함은 본부장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4. "위탁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본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5. "출연금"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소요경비를 말한다.6.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7. "우정기술"이라 함은 우정사업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표준화, 자동화 설비 기술, 우정업무의 정보통신 기술, 관리체계의 최적화 기술 등을 말한다.8. "연구개발비"라 함은 연구수행기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ㆍ민간연구기관 등)이 정책개발, 과학기술 등에 관한 연구,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협의회(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기정통부 고시)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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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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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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