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우정사업연구개발사업(우정기술연구개발, 우정정책연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우정사업관련 기술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2. 우정기술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3. 우정기술의 표준화 및 우정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사업4. 우정사업 연구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등 연구기반조성에 관한 사업5. 우정기술 및 정책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6.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우정사업중소기업에 대한 진흥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본부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련하여 세부사업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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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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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