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록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훈법」제5조, 「상훈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4ㆍ19혁명 부상자 및 4ㆍ19혁명 공로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2. 회의 장소3. 출석인원ㆍ결석인원 및 참석자 성명4. 회의 내용5.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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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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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