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임기 및 해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훈법」제5조, 「상훈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4ㆍ19혁명 부상자 및 4ㆍ19혁명 공로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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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시작되어 공적심사위원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시작되어 공적심사위원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②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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