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포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훈법」제5조, 「상훈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4ㆍ19혁명 부상자 및 4ㆍ19혁명 공로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적심사위원회는 포상기준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건국포장 수여대상 추천 여부를 의결한다.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공로자에 대한 포상기준은 다음과 같다.1. 4ㆍ19혁명부상자는 4ㆍ19혁명 당시에 입은 상이정도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에 합당하다고 의결한 자2. 4ㆍ19혁명공로자는 1962년 최초의 포상 당시에 마련한 포상기준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이후의 심사과정에서 보완된 내용을 참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