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훈법」제5조, 「상훈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4ㆍ19혁명 부상자 및 4ㆍ19혁명 공로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한국 근ㆍ현대사 또는 정치ㆍ경제ㆍ인문ㆍ사회ㆍ문화 분야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③보훈예우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위원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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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상훈법」제5조, 「상훈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4ㆍ19혁명 부상자 및 4ㆍ19혁명 공로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상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상훈법」제5조, 「상훈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4ㆍ19혁명 부상자 및 4ㆍ19혁명 공로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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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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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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