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상훈법」제5조, 「상훈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4ㆍ19혁명 부상자 및 4ㆍ19혁명 공로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적심사위원회는 장관이 상정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한 공적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2. 포상기준 및 활동이후 행적 등 공적심사와 관련한 주요 지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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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상훈법」제5조, 「상훈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4ㆍ19혁명 부상자 및 4ㆍ19혁명 공로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상훈법」제5조, 「상훈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4ㆍ19혁명 부상자 및 4ㆍ19혁명 공로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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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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