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국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현충시설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2 및「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국외에 소재한 현충시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부동산 형태의 국외 소재 현충시설 중 철거 또는 훼손될 가능성이 있거나 보존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는 언론보도 등 사회여론이 형성된 현충시설2.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긴급하게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현충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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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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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