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제6조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충시설관리과장은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 심의를 거쳐 긴급매입 및 매입 상한가격 등이 확정이 되면, 제7조에 따른 대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②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비는「국가재정법」제44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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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원칙제4조 · 심의위원회제5조 · 심의의결
제6조 ·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긴급매입사업 민간대행제8조 · 긴급 매입 국외 소재 현충시설 재산소유권 등 관리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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