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제6조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충시설관리과장은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 심의를 거쳐 긴급매입 및 매입 상한가격 등이 확정이 되면, 제7조에 따른 대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비는「국가재정법」제44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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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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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