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제8조 (긴급 매입 국외 소재 현충시설 재산소유권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긴급매입한 국외 현충시설은『국유재산법』제2조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관리한다.
긴급매입 현충시설을 취득하는 경우「국유재산법」제14조(등기ㆍ등록)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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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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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