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제5조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대상 선정 심의는 매입가치에 대하여 출석 위원 중 1명이라도 "하"가 있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의결과 서식은 별지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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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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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