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제4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현충시설 관리지침」제2조에 따라 설치된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현충시설의 매입 여부2. 국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현충시설의 매매계약 상한가격3.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현충시설관리과장은 긴급매입과 관련된 독립기념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심의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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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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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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