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제4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현충시설 관리지침」제2조에 따라 설치된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현충시설의 매입 여부2. 국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현충시설의 매매계약 상한가격3.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현충시설관리과장은 긴급매입과 관련된 독립기념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심의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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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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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