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제7조 (긴급매입사업 민간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독립기념관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2. 국가보훈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거나 해당 현충시설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3. 기타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매입 추진에 적합하고 현충시설 보존ㆍ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4.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3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유산국민신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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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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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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