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4조 (관리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병무청 운영지원과장이 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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