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10조 (경비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입주 직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2023. 6. 8.>1.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 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 개인이 사용한 모든 경비 <개정 2023. 6. 8.>2.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ㆍ분실한 경우 그 수리비와 구입비 <개정 2023. 6. 8.>
②입주 직원 교체 등에 따라 공실 상태에서 발생한 제1항제1호의 경비는 관리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퇴거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은 퇴거한 직원이 부담한다. <개정 2019. 12. 30., 2021. 7. 30., 2023. 6. 8.>[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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