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10조 (경비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입주 직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입주 직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2023. 6. 8.>1.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 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 개인이 사용한 모든 경비 <개정 2023. 6. 8.>2.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ㆍ분실한 경우 그 수리비와 구입비 <개정 2023. 6. 8.>
②입주 직원 교체 등에 따라 공실 상태에서 발생한 제1항제1호의 경비는 관리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퇴거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은 퇴거한 직원이 부담한다. <개정 2019. 12. 30., 2021. 7. 30., 2023. 6. 8.>[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6. 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