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13조 (대부료율과 계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1.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른 월 대부료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日割) 계산할 수 있다.
②아파트형 직원숙소와 같이 동일숙소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 거실, 화장실 등 개인별 및 공동사용 면적에 따라 대부료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3. 6. 8.>
③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9. 12. 30.>1. 토지: 대부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9. 12. 30., 2021. 7. 30., 2023. 6. 8.>2. 주택: 대부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개정 2019. 12. 30.>3.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9. 12. 30.>
④대부료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매년 결정하며, 퇴거하는 달의 대부료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신설 2021. 7. 30.>[제목개정 2019. 12. 30.][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6. 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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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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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8 시행된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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