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6조 (입주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입주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애가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우선권을 줄 수 있다. <개정 2021. 7. 30.>1. 병무청 근무 직원 중 다음 순위 <개정 2021. 7. 30.>가. 직급이 낮은 순나. 직원숙소 사용기간이 짧은 순 <개정 2023. 6. 8.>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거리인 순 <개정 2021. 7. 30., 2023. 6. 8.>라. 전입일자가 빠른 순 <신설 2023. 6. 8.>마.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 입주가 결정된 순 <신설 2023. 6. 8.>2. 삭제 <2023. 6. 8.>[제목개정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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