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5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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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1. 7. 30.>2. 병무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 또는 임차한 주택이 없는 독신자 <개정 2021. 7. 30., 2023. 6. 8.>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직원숙소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개정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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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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