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5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1.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1. 7. 30.>2. 병무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 또는 임차한 주택이 없는 독신자 <개정 2021. 7. 30., 2023. 6. 8.>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직원숙소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개정 2023. 6.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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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8 시행된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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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