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5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1. 7. 30.>2. 병무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 또는 임차한 주택이 없는 독신자 <개정 2021. 7. 30., 2023. 6. 8.>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직원숙소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개정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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