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9조 (입주 직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1. 조문 원문

직원숙소 입주 직원은 시설물 이용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1. 직원숙소 대여행위 금지 <개정 2023. 6. 8.>2. 직원숙소의 시설 및 비품 훼손 금지 <개정 2023. 6. 8.>3.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4. 직원숙소 입주 직원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 <개정 2021. 7. 30.>5. 삭제 <2023. 6. 8.>6.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한 때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 <개정 2021. 7. 30., 2023. 6. 8.>
직원숙소 입주 직원은 입주ㆍ퇴거 시 시설물의 상태, 망실ㆍ훼손 여부, 관리비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 정산(납부) 및 물품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8.>
직원숙소 퇴거 시에는 반입한 물품을 전부 반출처리 하여야 하며, 미반출한 물품의 폐기, 청소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퇴거한 직원이 부담한다. <신설 2023. 6. 8.>[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6.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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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8 시행된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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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