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15조 (대부료 징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입주 직원별로 대부료를 징수하되, 매월 5일까지 해당 월의 대부료 징수금액을 직원숙소 입주 직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숙소 대부계약 시 월별 대부료를 고지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7. 30., 2023. 6. 8.>
②삭제 <2023. 6. 8.>
③병무청장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대부료를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된 대부료는 매월 말일까지 일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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