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14조 (대부료의 납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1. 공식 조문 원문
대부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숙소 입주 직원의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한다. 다만, 인사이동 등으로 해당 월에 퇴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일수에 대한 대부료를 사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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