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14조 (대부료의 납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1. 조문 원문

대부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숙소 입주 직원의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한다. 다만, 인사이동 등으로 해당 월에 퇴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일수에 대한 대부료를 사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6.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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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8 시행된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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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