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용 일반재산"이란 병무청장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7. 30.>2. "직원숙소"란 병무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일반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7. 30., 2023. 6. 8.>3. 삭제 <2021. 7. 30.>4. "독신자"란 인사발령에 의하여 본래의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단독으로 생활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3. 6. 8.>5. "대부료"란 주거용 일반재산을 이용하는 직원이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6. "사용기간"이란 병무청 직원숙소에 거주한 전체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3. 6. 8.>7. "관리책임자"란 병무청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신설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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