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제13조 (영문 성능검사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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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능검사 대행자는 성능검사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표6의 영문 성능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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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성능검사 대행자는 성능검사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표6의 영문 성능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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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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