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제9조 (GPS 수신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GPS 수신기의 검사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GPS 수신기 검기선(檢基線)의 지정 및 설치1. GPS 수신기 검기선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ㆍ관리 중인 통합기준점을 말하며, 검기선 성과는 통합기준점 성과와 동일하고, 통합기준점의 이용이 곤란할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호와 같이 GPS수신기 검기선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2. GPS 수신기 검기선의 설치는 지반침하가 없는 견고한 지점에 금속표 또는 화강석으로 [별표 4]의 매설방법을 참조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성능검사대행자는 설치 후, 설치장소, 산출성과 등을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인증받아야 한다.
실외측정을 통한 GPS 수신기 검사방법1. GPS 수신기는 제4조의2에서 정한 GPS 수신기 검기선에서만 측정하여야 하며, 검기선 중 임의의 한 측점(A)에 검사를 실시할 GPS 수신기와 안테나를 정치하여 측정을 수행한다.2. 측정은 정적 상대측위방식으로 실시하며, 상대측위의 해석시 기준점으로는 측점(A)와 가장 인접한 2점의 GPS상시관측소(B, C)를 거리, 관측망의 강도 및 정상가동 유무를 고려하여 성능검사 대행자가 직접 선정하여 이용한다. 다만, 측점과 GPS상시관측소(B, C)간의 거리는 각각 50km 이내여야 한다.3. GPS 신호 취득간격은 30초 이내로 하고 3시간 이상의 연속적인 동시관측을 실시한다.4. 측정에 사용하는 GPS 위성의 최저관측 고도각 15° 이상으로 하고 동시에 4개 이상의 위성을 사용한다.5. 기선벡터의 해석에 사용하는 GPS위성의 사이클 슬립(Cycle slip)의 편집은 자동편집을 원칙으로 하며, 해석에 사용되는 GPS 해석프로그램의 경우 해석 성능이 공히 인정된 프로그램 중 대행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해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의 명칭 및 버전을 성능검사기록부에 필히 표시하여야 한다.6. 검사는 GPS 수신기 및 안테나가 설치된 측점(A)와 2점의 GPS상시관측소(B, C)를 기준으로 다음 각각의 항목을 계산한 후 이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제공하는 검정성과에 대하여 점검을 수행한다.가. 측점 A의 3차원 지심직각좌표(X, Y, Z)와 검정성과 간의 좌표차(ΔX, ΔY, ΔZ)가 25mm(1급인 경우 15mm)이하 인가를 검사한다.나. 단위 삼각망의 환폐합차 허용범위가 다음표의 범위 내에 있는가를 검사한다.<img id="129228625"></img>다. 측점 A와 B를 연결하는 기선과 측점 A와 C를 연결하는 기선의 각 기선벡터 L1, L2와 동일 기선에 대한 검기선(檢基線) 성과 L1‘, L2'과의 교차 ΔL1=L1-L1', ΔL2=L2-L2'가 모두 25㎜(1급인 경우 15㎜)이하 인가를 검사한다.<img id="129228581"></img>
GPS 수신기 관측자료의 제출 GPS 수신기 검사를 위하여 GPS 수신기 검기선 중 직접 관측을 수행한 측점(A)에 대한 GPS 관측자료(RINEX 관측파일)를 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종합검사의 판정 GPS 수신기의 성능은 위의 모든 사항에 의한 측정값의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기선과의 차이, 좌표(삼차원 직교좌표계의값) 차이, 제작사의 공칭성능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검사기록은 별지5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성능검사결과표와 같이 보관ㆍ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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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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