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제4의2조 (검사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량기기의 실외측정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어느 하나에서 실시한다.1.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설치 또는 인정한 거리측정기 검정표석(檢定標石) [별표3],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GPS 수신기 검기선(檢基線), 레벨 검사시설 [별표4], 관로탐지기 검사시설 [별표5]2. 제1호와 동등한 정확도가 있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인정한 거리측정기 검정표석(檢定標石), GPS 수신기 검기선(檢基線), 레벨 검사시설, 관로탐지기 검사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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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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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