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제5조 (트랜싯(데오드라이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트랜싯(데오드라이트)의 측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 항목에 따라서 검사한다. 다만, 콜리미터 시설의 위치 및 규격은 별표1과 같으며 설치장소는 측정에 지장이 없는 견고한 장소이어야 한다.
①수평각의 정확도 검사 : 수평각의 정확도 검사는 기계 중앙주위에 설치된 수평 (0°, 90°, 180°)의 콜리미터에 대한 방향 관측법으로 0°(A)의 콜리미터를 기준으로 기계를 영점 세팅하고 정방향으로 90°(B) 및 180°(C)의 콜리미터 중심선을 각각 시준하고(정방향(R) : A→B→C), 그 후 기계를 반위하여 180° 콜리미터를 기준으로 다시 영점 세팅하여 반대방향으로 동일하게 시준하는 것(역방향(L) : C'→B'→A')을 1세트로 하여 총2세트의 관측을 수행하여 각 정ㆍ역 방향의 최종 시준선(C 및 A')에 대한 방향 관측차의 2세트 평균값이 다음 표의 범위 내에 있는가를 검사한다.<img id="129228621"></img>
②연직각의 정확도 검사 : 연직각의 정확도 검사는 연직콜리미터 고도 각 +30°, 0°, -30°의 3개 목표를 (0°, +30°) 및 (0°, -30°)을 각각 1대회 관측하여 고도정수의 교차가 다음 표의 범위 내에 있는가를 검사한다.<img id="129228579"></img>
③제1항과 제2항의 검사시에는 별지1호 및 별지2호 서식에 기록하고 성능검사결과표와 같이 보관ㆍ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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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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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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