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제10조 (관로탐지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로탐지기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별표5와 같이 금속 및 비금속관로탐지기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검사방법은 탐지 방법에 따라 금속관로탐지기는 전자유도방식, 전기탐사 등으로 분류하고, 비금속관로탐지기는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초음파 탐사 등으로 분류하여 탐지 방법에 따라 평면위치 및 깊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금속관로탐지기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1. 금속관로탐지기의 송신기, 수신기, 시그널 크램프, 공관로 탐사용 탐침, 접지선 및 접지봉의 외형 상태 등을 검사한다.2. 금속관로탐지기의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송신 및 수신주파수를 검사한다.3. 검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관로 중 4종(주철관, 강관, 동관, 스테인레스관) 이상의 금속관로에 대한 탐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횡방향 왕복 측량을 각각 10회씩 실시하고 관측결과를 검사장에 표시한다.4. 평면위치는 관로의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된 기준석으로부터 강철테이프 또는 간이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때, 거리는 지거(Offset)를 이루도록 하여 최단 거리를 측정하여야 한다.5. 깊이는 금속관로탐지기의 종류에 따라 방법에 맞게 지표부터 금속관로의 중심부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6. 평면위치와 깊이는 최확치와 관측치의 잔차를 이용하여 표준편차를 구하고 탐사정확도를 확인한다. 표준편차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img id="129228583"></img>
비금속관로탐지기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1. 비금속관로탐지기의 탐지기, 액정표시부, 전원부의 외형 상태 등을 검사한다.2. 전원을 켜서 탐지기 액정표시부가 검사 전 초기 상태임을 확인한다. 이 때, 초기 상태는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과 같게 한다.3. 카트형 GPR 장비가 GPS와 연동하여 초기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위치 정보 값을 검사장의 위치 정보 값과 동기화하여 초기 위치 정보를 설정한다. 단, 차량형 GPR의 경우, GPR 안테나 탈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카트 형태로 하여 성능검사 방법을 따른다.4. 시설에서 주어지는 기준 유전상수 값을 측정 또는 취득하여 비금속관로 탐지에 사용하여야 한다. 유전상수 값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img id="129228627"></img>5. 탐지기 장비의 종류별로 표시되는 이미지 또는 신호를 통해 흄관 1종과 PVC관, PE관, ELP관 등에서 1종 이상으로 최소 2종류 이상의 비금속관로에 대한 탐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횡방향 왕복측량을 각각 10회씩 실시하고 관측결과를 검사장에 표시한다. 관측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파수를 변경하여 관측할 수 있다. 단, 10회 관측을 1세트로 하여 주파수를 변경할 경우 새롭게 1세트를 관측하여야 한다.6. 평면위치는 관로의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된 기준석으로부터 강철테이프 또는 간이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때, 거리는 지거(Offset)를 이루도록 하여 최단 거리를 측정하여야 한다.7. 깊이는 비금속관로탐지기의 종류에 따라 방법에 맞게 지표부터 비금속관로의 상단부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8. 평면위치와 깊이는 최확치와 관측치의 잔차를 이용하여 표준편차를 구하고 탐사정확도를 확인한다. 표준편차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img id="129228585"></img>
종합검사의 판정1. 관로탐지기의 탐사정확도는 다음과 같다.<img id="129228587"></img>2. 탐사한 관로 각각의 종류 및 깊이에 대한 탐사정확도를 산출하고 탐사장비로서의 성능에 대한 제작사의 공칭성능을 고려하여 판정한다.3. 금속관로탐지기는 별지 제6호, 비금속관로탐지기는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대로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성능검사결과표와 같이 보관ㆍ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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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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