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제16조 (성능검사대행자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의 접수부터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의 전 처리과정에 대한 진행상황을 신청인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성능검사대행자는 불가피하게 검사가 지연될 경우 지연 사유와 향후 소요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성능검사대행자는 검사 신청 증가 등으로 불가피한 검사 지연이 예상될 경우 검사 접수 시 신청인과 협의하여 법 제93조에 따라 등록한 다른 성능검사대행자가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성능검사대행자는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검사항목별로 검사기준, 검사결과 및 부적합 사유를 성능검사 결과서에 기재하고 성능검사서 발급시 이를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성능검사대행자의 검사기술인력 업무별 자격요건은 별표7과 같으며, 자격요건에 맞게 업무를 구분ㆍ수행하여야 한다.
성능검사대행자는 검사기술인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능검사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능검사대행자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만족도가 낮은 요인에 대한 검사기술인력 등의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능검사대행자는 월 1회 이상 콜리미터 시설, 관로탐지기 검사시설의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성능검사대행자는 공정한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검사업무가 내ㆍ외부 환경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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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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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