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제16조 (성능검사대행자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의 접수부터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의 전 처리과정에 대한 진행상황을 신청인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성능검사대행자는 불가피하게 검사가 지연될 경우 지연 사유와 향후 소요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③성능검사대행자는 검사 신청 증가 등으로 불가피한 검사 지연이 예상될 경우 검사 접수 시 신청인과 협의하여 법 제93조에 따라 등록한 다른 성능검사대행자가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성능검사대행자는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검사항목별로 검사기준, 검사결과 및 부적합 사유를 성능검사 결과서에 기재하고 성능검사서 발급시 이를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⑤성능검사대행자의 검사기술인력 업무별 자격요건은 별표7과 같으며, 자격요건에 맞게 업무를 구분ㆍ수행하여야 한다.
⑥성능검사대행자는 검사기술인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능검사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성능검사대행자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만족도가 낮은 요인에 대한 검사기술인력 등의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성능검사대행자는 월 1회 이상 콜리미터 시설, 관로탐지기 검사시설의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⑨성능검사대행자는 공정한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검사업무가 내ㆍ외부 환경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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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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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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