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제8조 (토털스테이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털스테이션의 검사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각도 측정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거리 측정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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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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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