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제7조 (거리측정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리측정기의 검사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기계정수(定數)의 검사1. 기계정수의 측정은 다음에 의거 실시한다.가. 직선상에 약 50m 간격으로 설치된 3개의 콘크리트기둥(A,B,C)을 사용하여 3점법에 따라서 실시하며 이 경우 기선장과의 차가 15㎜이내로 한다.나. 기계정수는 반사경 정수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다. 양측점 A와 C간의 거리 AC를 S1, 단점(A,C)과 중간점(B)간의 거리 AB를 S2, BC를 S3로 하고, 이 S1, S2, S3의 길이를 해당 거리측정기의 취급설명서에 의거 측정하여 계산한다.라. 전목의 측정횟수에 있어서 거리직독식은 5회 읽음을 1세트로 하여 3세트를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구한다.마. 다음 식에 의하여 기계정수 K를 구한다.  K = S1-(S2+S3)
실외 측정검사1. 검사요령은 최소 5점 이상의 검정표석(檢定標石)이 설치되어 있는 기선장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표석에 대하여 거리측정을 실시해야만 하며, 거리측정기로 각 기선의 거리를 10회 측정한 후 온도ㆍ기압ㆍ습도 등을 보정하여야 한다. 관측결과는 최소제곱법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 및 기계상수(常數)를 결정한 후, 기선장의 거리와 비교하여 그 차가 15㎜이하, 표준 편차가 ±3㎜이하이면 정상으로 판정한다.2. 온도ㆍ기압ㆍ습도 등을 이용한 거리보정량(△D)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며, 전체 10회 관측치에 대하여 측정된 온도ㆍ기압ㆍ습도 등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각 관측치에 대하여 보정한다.<img id="129228623"></img>3. 실외 측정검사는 별지4호 서식대로 작성하여 성능검사결과표와 같이 보관ㆍ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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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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