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제15조 (검사기록의 점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시ㆍ도지사는 매년마다 최소 1회 이상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검사기록과 성능검사 대행자가 제출한 검사기록을 대조하여 성능검사 기록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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