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제11조 (웹기반 성능검사관리시스템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3조에 의해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는 검사대상 측량기기의 측정자료, 관측기록부 작성,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발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웹기반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리시스템을 (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 통해서만 수행한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관리시스템의 운영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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