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제17조 (검사대행자의 변경사항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성능검사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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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범용인증서의 사용제13조 · 영문 성능검사서 발급제14조 · 행정처리 절차 등 공개제15조 · 검사기록의 점검 및 관리제16조 · 성능검사대행자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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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